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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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 4일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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