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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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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