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은 2일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영란법 정무위원회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더 좋은 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
-
-
-
-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사법부는 원세훈 무죄 판결에 이어, 김용판 마저 무죄를 선고하는 ‘정권 맞춤형 판결’을 내리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의 주장이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