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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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11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048건에, 19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대상이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 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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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확진자가 900명대를 넘었다.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단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6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8명(치명률 1.38%)이다.신규 확진 950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928명, 해외 유입은 22명이다. 서울 359명, 경기 268명, 인천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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