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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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 원, 법인 303억 원 등 총 977억 원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413억 원 등 총 614억 원이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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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2021년도 본 예산안으로 5,745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본예산 5,265억 원 대비 479억 원(9.11%)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410억 원(8.82%)이 증가한 5,06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10.99%)이 증가한 9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9억 원(11.3%) 증가한 585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279억 원(22.26%), 농림해양수산분야 1,276억 원(22.22%), 환경보호분야 865억 원(15.06%),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분야가 616억 원(10.72%), 문화 및 관광분야 296억 원(5.16%)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