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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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1단계로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1단계로 내려가면 현재 금지된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그리고 각종 행사가 허용된다.이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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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 준수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는 한 달간의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준수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대상 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며,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만14세 미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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