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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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완도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3월 28~29일, 4월 4~5일, 4일 간 청산도와 노화, 소안,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 승선을 통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취소하였음에도 봄철을 맞아 주말에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1,300여명에 달하고, 노화, 소안,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상황이다. 이에 군은 여객선 매표 시 주소를 확인하여 청산, 노화, 소안, 보길도 관광객 방문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통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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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일 연장, 체납처분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세외수입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식당, 숙박업체 등이다.경기도는 우선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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