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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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에수역(EEZ)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무더기로 나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1일 오전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98.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와 홍도 서쪽 100km해상 중국어선 B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4시 50분경 신안군 홍도 서쪽 85.2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홍도 서쪽 90.7km 해상 중국어선 D호(148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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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8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해· 육상 전 방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에는 여객선 15척, 낚싯배 48척, 유도선 3척, 화물선 2척, 예인선 1척, 어선 13척, 기타 2척 총 84척에 대하여 실시했다. 그 중 어선 1척이 단속 기준 수치인 0.03% 미만이 나와 현장에서 훈방조치 했다. 특히, 목포해경에서는 출입항하는 화물선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화물선 SAEHAN INTRASIA(11,632톤, 파나마선적, 케미컬선박)호 등 대상으로 실시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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