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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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만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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