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언론 매체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은 탐정업과 탐정명칭은 불법이라고 보도 하였고,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 사용이 불법인 것으로 인식해 왔다.
'탐정업과 명칭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던 한 사람이 있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민간조사기업 (주)위드맨의 강지형대표를 찾았다.
강지형 대표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명칭 사용 금지는 수년간 언론과 국민들의 주관적인 법리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법률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 해 왔고 수년간 민간조사 분야를 연구해 온 사람이다.
논란이 되었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2020년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4호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5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문구가 삭제 된 것이다. 신용정보회사와 관련된 회사의 금지사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4항 개정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률 문안에서 금융상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문구가 삭제되었다.
강지형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탐정업과 탐정명칭 사용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 진 것입니다.” 라고 일축했다.
이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인의 사생활 조사를 해왔던 업체들을 이 문구로 인해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은 어려워진다.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된 법률은 2020년 8월5일 시행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