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출입명부(Ki-Pass)는 중대본에서 유흥시설 등 고위험 12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철저한 청사방역 및 확진자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광주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휴대폰으로 민원실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출입자 기록이 서버에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입자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QR코드 이용이 불가능한 방문객은 기존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오는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QR코드 운영으로 출입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방문객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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