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 비정규직의 명칭을 ‘사회전문직’으로 바꿔 불러야
조동환 논설위원 : 한국노총 산별 노조로서 강력한 리더십과 단합의 힘을 갖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공공사회산업노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현중 위원장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2년 11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할 때 이를 거부한 당시 철도청 소속 조합원들과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시작하여 - 이 때의 명칭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었습니다 - 관공서·대학·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 -이 때는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리고 배달·대리운전·간병인 등 플랫폼 노동자들과 시니어 까지로 확대하여 지금의 명칭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인 철도노조 역사성과 현재까지의 역사적 여정과 향후 미래의 방향성등에 대하여 산증인으로서 소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장 : 해방과 함께 좌우익의 대립이 심했던 시기에 우익 측에서 1945년 11월 20일 대한독립촉성철도용산공작소지부(현 영등포에 있는 서울노총, 사적비존치)를 설립하고 11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을 총재로, 김 구 주석을 부총재로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독청)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청’의 홍윤옥 부장이 노동문제를 전담하여 1946년 3월 10일 안국동 시천교당에서 용산공작소, 경성철도공장, 경성전기 등 15개 직장에서 48명이 참가하여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즉 ‘대한노총’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이 한국노총의 창립일입니다.
이후 대한노총은 전국 단위의 지부를 설립하기 시작, 철도분야는 같은 해 5월 12일에 대한노총 경성철도공장 지부 연맹을 필두로 대전, 부산, 안동 , 삼척 등에 지부연맹이 순차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1947년 1월 18일 용산 철도 부우회관에서 대한노총 전국운수부(철도) 연맹이 창립되었고 김구 주석께서 참석하여 ‘민족진영은 일치단결하라’는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1948년 대한민국건국 이후 철도원들은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었으며 산업화시대의 2차산업 노동운동을 거쳐 서비스·용역업 중심의 3차산업을 지나 이제 4차산업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춘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경쟁이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엄중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경제활로를 찾아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보다 바람직한 해법은 없는 것인지요?
김현중 위원장 :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기본권을 확보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복지후생 문제를 노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에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자 측은 노사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어야 하며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 기업도 건전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산업평화와 사회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을 맞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즉, 코로나 정국이 엄중하면 엄중할수록 노사간의 협조적 역할은 더욱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OB 경인직매장에서 원하청 관계를 악용해서 노조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업주들도 있는데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배달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지요.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는데 이들 노동의 특수성에 따른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얼마 전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하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전문직 보장보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개선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회전문직”, 혹은 “분야 전문직”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단순 업무로 분류되던 분야를 비정규직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전문직분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호칭을 바꾸는 것이 사회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심의위원으로 오래 일하시면서 특히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노조 활동을 하시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실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에 대한 본인의 노동철학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중 위원장 :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하청 재하청을 거치며 사업단가가 내려가고, 또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저하 또는 고용축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고용안정을 위하여는 갱신 기대권에 대하여 보다 넓은 해석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입찰에 의한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비정규직분들께서 정규직화하면서 정규직 정년60세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입안 시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정규직화가 되어야합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철도사회산업노조부터 현재까지 위원장만 6선을 하시는 등 이렇게 오랜 기간 노조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비결이나 배경은 무엇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뜻 깊은 활동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장 : 제가 6선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들께서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항상 조합원 입장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조합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쟁의 시에도 단 한 사람의 조합원도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전국철도노조 교육선전국장 때입니다.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의 어려운 상황을 여과 없이 노동조합 신문에 게재하고 이를 현장 관리자를 비롯, 정부와 국회에 배포한 일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제정된 철도공사화법을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1995년도 국회에서 폐기토록 함으로써 1996년에 하기로 되었던 철도공사화를 저지시켰습니다. 이때는 투쟁보다는 철도공사전환이 남북 및 대륙철도연결 사업에 부적절하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일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1998년 철도 중앙선 유교열차 탈선사고로 조합원이 억울하게 해임되었는데 철도청 사고조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동조합에서 일주일 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임된 조합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복직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 철도구조조정 및 민영화저지 투쟁에서 파업 직전 단 한 사람의 강제퇴직이나 강제명예퇴직이 없도록 합의를 한 일이 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범적인 노사문제 해결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철도공사가 기재부가 정한 정원에 약 1000여명 초과되자 철도공사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 지선을 외주화하려고 하여 노사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이 때 제가 정년 2∼3년 남은 직원들 중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이 분들을 기간제로 전환하여 정년 58세에 3년을 더해 61세 까지 근무하도록 제의하여 정부에서 원하는 정원조정과 조합원들이 원하는 근무연장을 동시에 이루어 노사분쟁을 방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잔환시 정부에서는 공공부분의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로 낮추려하는 것을 저지하여 65세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정규직화 이후 입사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60세로 하고 있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찰업체가 변경될 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일입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의식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노조로선 집회가 중요한 요소인데 제한을 받다보니 아무래도 노조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김현중 위원장 :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관혼상제의 변화, 화상회의의 일상화, 일반화된 재택근무 등인데 노동조합도 화상회의, 모바일 투표 등 그 활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노동조합 집회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자 투쟁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용자와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계기로 노동조합도 이전과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 의사를 사용자 측이나 정부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나 정부가 적극적인 수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노사문화는 변화할 것입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저희는 제호 그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의 모든 현상과 사람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가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이고 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도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쌓여 있을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있는 빅데이터 부문이 있으신지요?
김현중 위원장 :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천연자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야말로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와 기업을 혁신적으로 바꿀 소중한 자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임금을 좇아 중국,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음식배달, 택배 등 플랫폼으로 통제되는 노동이나 비정규직 사회노동자, 서비스업 등으로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며 빅데이터 화에서 나오는 수익을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누거나 데이터 자체를 노동자의 소유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노조 업무에 불철주야 바쁘신 와중에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시는 등 학구파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나라 물류 동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계 리더로서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한 의견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현중 위원장 :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부의 경제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지만 한편으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IT를 통한 4차 산업의 발전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유독 우리나라의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일반적인데,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고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감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김현중 위원장 :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간존중 인권존중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권존중의 한 방편으로 노동가치가 존중되고 그러한 속에서 노동운동이 일상화 되면, 사용자나 정부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반대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정부를 신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한국노총에서 며칠 전 공무원 Time-Off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배경과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현중 위원장 : 예전에 현업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 우정노조, 전매노조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헌법소원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과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면제, 즉 Time-Off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공무원사업장에 있는 현업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는 Time-Off제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노조에는 적어도 Time-Off제는 인정되어야합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법률개정으로 Time-Off제를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당과 행정부의 당정협의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ll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조동환 논설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노사정의 모임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장 :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즉, 노고지는 지난 30여년간 노동계, 경영계, 정당, 변호사회, 노무사회 인사들이 노사관계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며 친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약 2천명이 넘게 수료하였는데 이렇게 탄탄한 사회지도층 인프라를 갖고 있는 단체는 드믈다고 하겠습니다.
노고지 동문회는 노와 사,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모두 아우르며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앞장 설 수 있는 동문회입니다. 흔히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좌우의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개짓을 한다면 새는 날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머리가 하나, 즉 통합된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내재되고 표출되고 있는 곳에 노고지 동문들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사회통합 활동을 해 보고 싶습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끝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다보면 건강과 취미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 취미와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지요?
김현중 위원장 : 특별한 취미나 건강관리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영을 오랜 기간 해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등산을 합니다.
조동환 논설위원 : 바쁘신 와중에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논설위원 fit2f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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