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무법인 계양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주의 필요"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최근 5대4 근소한 차이로 합헌 결정

이병학 기자

2021-04-02 13:00:05

[기고] 법무법인 계양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주의 필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실 적시 매체의 다양화로 정보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사실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과장된 명예’인 만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선고 기일을 열고 “문제가 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자신의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해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려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계양 윤진상 변호사는 "진실을 알리는 것조차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며 “하지만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취향, 가정사 등의 사실적시는 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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