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회사는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노무컨설팅, 기업법무서비스, ▲한국 내 일본 기업 및 관련기업에 대한 법률수요 분석, ▲양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내 한국기업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법률·노무 환경에서 기업운영의 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HR플러스 사회보험노무사법인 대표 사토 히로카즈는, “일본기업이 한국 내에서 기업 운영 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대륙아주의 노무컨설팅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륙아주 일본노무컨설팅센터에서는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사노무분야와 일본 노무분야의 특화된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월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지내며 산업재해 수사 경력이 다수인 김영규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를 구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초청 강연회 주최,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해설책자 발간, 개별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향후 각 산업별 협회들과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견 제시,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파트너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ESG 본부를 통해 기업경영 분야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국내외 동향,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통합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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