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무법인 동광 "단순 동거관계 종료시에도 재산분할 가능해야"

이병학 기자

2021-06-16 15:27:04

사진=(좌)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
사진=(좌)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법적으로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형태 모두 혼인을 한다는 쌍방의 실질적 의사합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법률의 절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이 구분된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민법 제812조가 규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률혼이 성립하지만 이러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두가지 형태의 혼인에 있어, 법적 지위의 차이는 상속에서 두드러진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혼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쉽게 종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최민형 변호사는 “유의할 점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시, 사실혼 유지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혼 기간이 짧아 '단기파탄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아닌 약혼해제의 법리에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약혼이 해제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 등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약혼 시 주고받는 예물 등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준 예물은 여전히 나의 소유이고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리이다.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판례는 단가파탄 사실혼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약 ‘한달’만에 파경에 이른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보다 약혼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이례적인 단기 파탄 이외의 사실혼 해소 시에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단순한 '동거관계'의 경우는 어떠할까? 단순 동거란 혼인의 의사는 없지만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정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러한 동거관계의 청산에 대하여 아직까지 우리 법은 재산분할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학계와 법률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동거의 경우 사실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최근 제기되는 주장들은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붕괴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 상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혼인과 육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려한 청년들이 흔히 ‘혼인포기'를 자처하며, 비록 혼인의사는 없지만 서로를 인생 파트너로 삼아 동거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혼인관계 종료 이후 상대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적 성격도 가진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 하에 동거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상호 의지하며 부양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단순 동거관계의 청산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법리를 적용하는 편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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